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지원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