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지원 방법
(신청기간) 25년 5.1.(목)~ 21(수)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차세대)
문의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접수기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