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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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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지방세 비과세 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

□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 환자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자
-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환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는 포함하고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장애등급을 받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 자매로 차량 명의를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비과세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지방세를 감면
※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등록면허세, 단체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하며, 승용차동차(7~10인승), 승합자(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
 □ 「영유아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지원 방법 □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문의처
-행정안전부 ☎ 02-205-3860

□ 관련사이트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