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채용하며, 취업취약계층 및 각 자격 사업별 자격기준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적용
지원내용
□ (인부임금)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76,960원/일 지급
□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
□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조치
□ (교육훈련비 지급)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
-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산림청 및 해당 도/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문의처
□ 문의처
- 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02-961-2573
- 세종시 산림축산과 044-300-4411
- 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043-850-3345
-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031-540-2035
- 산림교육원 산불훈련기획과 031-570-7413
- 휴양림관리소 휴양경영과 042-580-5538
- 산림청 1588-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