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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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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은퇴한 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아동범죄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23년부터 자치경찰제로 전환되어 시도 여성청소년관에서 운영)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요보호아동, 청소년, 여성 보호 및 취업 취약계층(노년층)을 지원

□ 선정기준 :
   - 신체 건강한 대상자 중 경찰·군·소방·학교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
    - 아동 관련 경력이 있거나 아동범죄 근절에 의지가 있고 봉사애 열의가 있는 사람을 선정

□ 지원대당 제외(참고)
  -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위반자
  - 아동,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이해 관계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전일제, 동일시간대) 참여자
  - 형사피소 등 여론 고려,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가 판단되는자

지원내용 □ 활동수당으로 월 522,120원(1일 3시간, 주 5회, 월 57시간 이내)을 지급
□ 복제(겨울용 점퍼, 여름용 조끼, 여름 모자, 겨울 모자)와 호각, 활동수첩, 신분증을 지급
□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활동 중 사망, 상해, 장해 시 최고 5,000만원, 입원 당일부터 3만원씩 180일 한도).
□ 표창(장관 및 경찰청장 등), 간담회, 교육훈련(성폭행, 아동학대, 교통안전, 건강 교육 등) 등을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활동을 희망하는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로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경찰서에서 서비스에 대하나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전
   - 경찰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서비스 지원
   - 경찰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 경찰서 및 지구대 파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재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문의처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 ☎ 182
  -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 02-3150-1411
  

□ 관련 사이트
  -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