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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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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재가급여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감소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

지원내용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 제공
  ㅇ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ㅇ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ㅇ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ㅇ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ㅇ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ㅇ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후 서비스 이

문의처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관련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