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
지원내용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 제공
ㅇ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ㅇ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ㅇ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ㅇ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ㅇ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ㅇ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후 서비스 이
문의처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관련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