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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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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

지원내용 □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지원절차
  1. 지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2. 자격요건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3. 대상자 결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4. 출산비용 지급
   - 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