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
지원내용
□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지원절차
1. 지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2. 자격요건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3. 대상자 결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4. 출산비용 지급
- 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