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ㅇ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ㅇ법인의 경우,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기업
-상법상의 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ㅇ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ㅇ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원내용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심사·평가내용>
□ 서면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해당기업 소유여부 확인 및 직접방문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직접경영여부 확인
지원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가능
□ 지원절차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중소기업 회원가입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확인 → 신청/발급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자가진단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