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정부 지원 대상은 1)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3)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서비스 가능
지원내용
□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통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서비스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납부
□ 지원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7,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