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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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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 지원절차
  1. 지원 신청
   - 사업수행기관에 지원 신청

  2. 자격요건 확인
   - 사업수행기관에서 자격요건 확인

  3. 서비스 제공
   -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