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 지원절차
1. 지원 신청
- 사업수행기관에 지원 신청
2. 자격요건 확인
- 사업수행기관에서 자격요건 확인
3. 서비스 제공
-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