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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산재장해등급 1급~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지원내용 □ 직업훈련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재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 훈련
   - (600만원 이내) 상기 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훈련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보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 1588-0075

□ 관련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최종수정일: ’2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