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지원내용
□ 직업훈련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재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 훈련
- (600만원 이내) 상기 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훈련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보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 1588-0075
□ 관련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최종수정일: ’2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