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Ⅰ유형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Ⅱ유형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 Ⅰ유형
- (유지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 (정부지원)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 (추가지원)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자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Ⅱ유형
- (유지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정부지원)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 (추가지원)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온라인)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문의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1566-0313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관련사이트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자산형성포털 http://hope.welfareinfo.or.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