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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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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Ⅰ유형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Ⅱ유형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 Ⅰ유형
  - (유지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 (정부지원)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 (추가지원)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자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Ⅱ유형
  -  (유지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정부지원)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 (추가지원)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온라인)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문의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1566-0313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관련사이트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자산형성포털 http://hope.welfareinfo.or.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