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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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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기료·수도료·TV 수신료·전화료 등 각종 생활요금 및 통신요금 등을 감면해 생활안정을 지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전기요금 할인(여름철:6.1~8.31)

  •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 · 군 · 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여름철:6.1~8.31)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 8월 여름철 2만원)
  •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 8월 여름철 12천원)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국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관련사이트 방문 후 참고

문의처 □ 유선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보건복지부 ☎ 044-202-3063

□ 관련사이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