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전기요금 할인(여름철:6.1~8.31)
-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 · 군 · 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여름철:6.1~8.31)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 8월 여름철 2만원)
-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 8월 여름철 12천원)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국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관련사이트 방문 후 참고
문의처
□ 유선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보건복지부 ☎ 044-202-3063
□ 관련사이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