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 등 기초생활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호생활보장과 ☎ 044-202-3052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