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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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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기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 등 기초생활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호생활보장과 ☎ 044-202-3052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