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귀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지원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지원내용
□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에 이르기까지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관리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녀1인당 월 20만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0만원)이며, 최장 9개월 1회 한해 3개월 연장가능.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와 함께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우편·방문·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지원절차
1.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2. 정보공간
3. 자료실
4.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서식다운
문의처
□ 문의처
- 양육비 관련 전화상담 ☎ 1644-6621
- 여성가족부 ☎ 02-2100-6351
□ 관련사이트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