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귀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지원내용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을 지원
□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신청이 가능
□ 지원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처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관련사이트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