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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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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귀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지원내용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을 지원

□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신청이 가능

□ 지원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처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관련사이트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