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맞춤형정책서비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귀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지원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지원내용

□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에 이르기까지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관리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녀1인당 월 20만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0만원)이며, 최장 9개월 1회 한해 3개월 연장가능.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와 함께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우편·방문·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지원절차
  1.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2. 정보공간
  3. 자료실
  4.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서식다운

문의처

□ 문의처
  - 양육비 관련 전화상담 ☎ 1644-6621
  - 여성가족부 ☎ 02-2100-6351

□ 관련사이트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