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