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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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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해산급여를 지급

지원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해산/장제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6.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