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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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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 가구

□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원/월)
  - 1인가구 : 1,069,654원/월
  - 2인가구 : 1,767,652원/월
  - 3인가구 : 2,263,035원/월
  - 4인가구 : 2,750,358원/월
  - 5인가구 : 3,213,953원/월
  - 6인가구 : 3,656,817원/월
  - 7인가구 : 4,087,197원/월

□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지원내용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 지원절차
  1. 신청·접수(읍면동)
  2. 소득·재산 등 조사(시군구)
  3. 주택조사(LH)
  4. 보장결정 및 지급(시군구)

문의처 □ 전화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관련사이트
  - 마이홈 포털 http://www.myhome.g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