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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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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0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 정부(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
  •   -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

지원내용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
  -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문의처

□ 전화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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