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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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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중앙부처)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지원내용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인근 회원수협 방문
- 보험가입신청: 보험 가입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 현지 조사
 - 청약서 작성
 -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문의처
□ 문의처
-수협중앙회 1588-4119


(최종 수정일: 2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