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지원내용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인근 회원수협 방문
- 보험가입신청: 보험 가입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 현지 조사
- 청약서 작성
-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문의처
□ 문의처
-수협중앙회 1588-4119
(최종 수정일: 2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