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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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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입원비 확장 특약 제외)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문의처 □ 문의처
-수협중앙회 1588-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