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입원비 확장 특약 제외)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문의처
□ 문의처
-수협중앙회 1588-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