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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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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기술보증기금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대출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제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http://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부 벤처혁신정책과 ☎ 044-204-7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