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대출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제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http://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부 벤처혁신정책과 ☎ 044-204-7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