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업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
ㅇ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ㅇ공동개발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ㅇ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세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1단계 : 네트워크기획지원)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동반성장을 위한 민간 중심의 R&D기획 지원으로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D기획 상세화
□ (2단계: R&BD) 모듈 혹은 완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D 지원
<심사·평가내용>
□ (기획지원 선정)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R&BD 선정) 기획과정의 충실성, 기획결과의 우수성, 사업화 가능성 등의 평가를 통해 R&D사업으로 연계(참여비율, 성과분배 등을 포함한 계약서 체결)
지원 방법
□ 신청방법
ㅇ온라인 신청가능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문의처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4-204-7766
□ 관련사이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