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우송선 등은 제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업인의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조보비율
- (어선원보험)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통~50통 미만 39%, 50톤~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 (어선보험)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을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보험료를 지급
문의처
□ 문의처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문의전화 ☎ 1588-4119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https://www.suhy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