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맞춤형정책서비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우송선 등은 제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업인의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조보비율
   - (어선원보험)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통~50통 미만 39%, 50톤~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 (어선보험)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을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보험료를 지급

문의처 □ 문의처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문의전화 ☎ 1588-4119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https://www.suhy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