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ㅇ기술자료를 임치제도 이용 중인 기업(임치 만료시 보증서 기간연장 불가)
ㅇ임치기술 기본공시정보제공 동의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ㅇ당해 기술 적용 매출 시현여부와 관계없이 제품화 완료, 양산준비, 양산단계에 있는 임치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단 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
지원내용
□ 임치기술 가치평가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며, 보증료율 등의 비용 절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ㅇ온라인 신청가능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문의처
□ 문의처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484
□ 관련사이트
-기술자료임치센터 http://www.kescro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