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참고
지원내용
□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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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 +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
□ 고용보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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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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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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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직업 탐색 및 효과적인 취업기술을 습득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외국인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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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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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
□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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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출산전후, 출생후 1년, 초등자녀 육아에 맞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관련사이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http://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