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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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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일반 매입임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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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입주자격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2.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
  3.    · 월평균소득 70% 이하장애인(2023년 영구임대 자산기준 (자산 25,5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충족 필요)
  1.   - 2순위
  2.    · 월평균소득 50%이하자
  3.    ·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우선공급
  - 긴급주거지원
   · 입주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동법 제 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후 시, 군, 구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된 자
  - 국가유공자
   · 무주택세대구성으로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자산 25,5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우선공급
   ·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있어 퇴거(예정)한 무주택세대구성원
  1.    · 기존주택 등 매입 시 기존 임차인으로서 월평균소득 50%이하이거나 장애인가구로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2.    ·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주택에서 퇴거한 사람으로서 긴급히 주택지원이 필요한 경우
  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서 E등급으로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일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4.    ·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일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5.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최저주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1,2순위) 모집공고 시 지자체(주민센터) 신청

  - (우선공급) 긴급주거지원 : 사유발생시 지자체(주민센터)에 상시 신청 /국가유공자 : 매년 초 국가보훈부에 신청 등

문의처 □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관련사이트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