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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공공임대주택(5년, 10년, 분납, 50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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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입주자격
  - 전용 85㎡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 전용 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 자산보유 :  「공공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아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 입주자격조건
  - 일반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 다자녀(3자녀 이상) 
   ·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공공 주택인 경우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
  - 신혼부부
   ·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 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특별 공급
  - 
생애최초
   ·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 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의 130% 이하인 자이고 주택 구입 사실이 없는 자
  - 국가유공자
   ·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등에게 특별공급
  - 기관추천 
   ·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 입주자 선정기준(일반공급)
  - 입주자격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지원내용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분납 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처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음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임대료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공급유형 및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실시

□ 지원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
  2. 청약접수(현장, 인터넷)
  3. 당첨자 발표
  4. 자격심사
  5. 소득/자산 등 소명
  6. 계약체결

문의처 □ 전화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 관련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LH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