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주자격
- 전용 85㎡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 전용 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 자산보유 : 「공공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아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 입주자격조건
- 일반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 다자녀(3자녀 이상)
·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공공 주택인 경우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
- 신혼부부
·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 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특별 공급
- 생애최초
·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 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의 130% 이하인 자이고 주택 구입 사실이 없는 자
- 국가유공자
·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등에게 특별공급
- 기관추천
·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 입주자 선정기준(일반공급)
- 입주자격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지원내용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분납 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처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음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임대료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공급유형 및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실시
□ 지원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
2. 청약접수(현장, 인터넷)
3. 당첨자 발표
4. 자격심사
5. 소득/자산 등 소명
6. 계약체결
문의처
□ 전화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 관련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LH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