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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주택 사업자용 :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인용 : 단독 ·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

□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지원내용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 보증금액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지원 방법 □ 신청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모바일 신청
    •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3. 모바일 보증 신청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문의처 □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 관련사이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ttps://www.khu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