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전용면적 85㎡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보유기준
·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적용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2023년 부동산가액 기준 : 215,500,000원)
· 자동차가액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리며, 적용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2023년 자동차가액 기준 : 36,830,000원)
지원내용
□ 시세 80% 수준의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청약 신청
□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 서비스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요청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소득재산 조사를 요청
3. 소득재산 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4. 배점처리 및 예비입주자 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예비입주자를 결정
5. 임대주택 계약 체결 및 입주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 계약 체결 및 입주 안내
문의처
□ 전화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 SH 콜센터 ☎ 1600-3456
□ 관련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SH공사 http://www.i-s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