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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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공급(SH공사)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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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전용면적 85㎡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보유기준
   ·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적용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2023년 부동산가액 기준 : 215,500,000원)
   · 자동차가액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리며, 적용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2023년 자동차가액 기준 : 36,830,000원)

지원내용 □ 시세 80% 수준의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청약 신청

□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 서비스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요청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소득재산 조사를 요청
  3. 소득재산 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4. 배점처리 및 예비입주자 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예비입주자를 결정
  5. 임대주택 계약 체결 및 입주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 계약 체결 및 입주 안내

문의처 □ 전화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 SH 콜센터 ☎ 1600-3456

□ 관련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SH공사 http://www.i-s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