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특성 발굴·개발) 시장고유문화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 체험거리 조성
- (관광자원 개발)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 (시장 자생력 육성·강화) ICT융합, 동아리육성, 공동브랜드 개발 등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마케팅·교육,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참여희망 시장에 대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
문의처
□ 문의처
- 홈페이지 : 전통시장 통통 (www.sijangtong.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042-363-7621, 7623, 7782
COPYRIGHT ⓒ 2019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