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50%이상) 체결된 곳
- 상인회 가입률, 회비 납부율, 누리상품권 가맹률(취급율) 각 80% 이상인 곳
-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 골목형, 첫걸음 기반조성)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 완료시장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문화접목 콘텐츠 개발) 지역특색(문학, 관광, 역사)과 연계한 투어코스, 체험, 축제 등 문화 콘텐츠 개발
(예시) 화장실 환경개선, 결제시스템 등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 개발로 문화관광형 특화 지원
- (대표상품 개발) 시장의 대표상품을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대표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판매증대를 위한 특화 사업
- (디자인 접목) 시장 고유의 테마를 발굴하여 노후*된 시설 및 공용공간 등의 활용도 제고 및 고객만족도 증대를 위한 디자인 재생
지원 방법
문의처
□ 문의처
- 홈페이지: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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