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금근로자
ㆍ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ㆍ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19.4.2일 출산자부터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지급결정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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