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 인턴기간: 3개월
□ 연계기업: 4대 보험에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제한기업 등 상세요건은 새일센터 상담 필요)
□ 근무조건
-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 근무시간: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새일센터를 방문 및 전화 문의
문의처
□ 문의처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 관련사이트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여성가족부 e새일시스템 http://saeil.mogef.go.kr/hom/HOM_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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