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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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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지역신용보증재단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채무관계자 등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시설대여 보증, 특례보증 등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 보증금액 포함)

지원 방법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문의처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044-204-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