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8대 광업 등 분진작업 경력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그 유족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종전에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위로금을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상향 시 장해위로금의 차액을,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
지원 방법
문의처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 관련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