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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
  - '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3년 3월부터 적용

지원내용 □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 과정비를 지급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함
  - 사립 200,000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유아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샹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4 서비스 사후 관리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교육부   ☎ 02-6222-6060

□ 관련 사이트
  - 교육부 http://www.moe.go.kr
  - e-유치원 http://www.childschool.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