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
- '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3년 3월부터 적용
지원내용
□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 과정비를 지급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함
- 사립 200,000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유아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샹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4 서비스 사후 관리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교육부 ☎ 02-6222-6060
□ 관련 사이트
- 교육부 http://www.moe.go.kr
- e-유치원 http://www.childschool.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