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지원절차
1 신규대상자에 대한 사전 자격 (농업인 여부 등)확인
2 신청서 접수
3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통보
4 건강보험료 지원
문의처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관련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