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일반 월세주택(반전세 포함) 거주 중인 자(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를 지원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를 지원
지원내용
□ 주거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를 지원
- 사례관리 기간 동안 매월 15~20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 지원(지역별 차등지원)
□ 주거환경조성은 물품 유지관리, 물품지원 등(1호당 50만원)을 지원
□ 사례관리는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하며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를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시도)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주거지원 담당) ☎ 02-6286-0444,0443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http://www.nc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