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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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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실현을 위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및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지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일반 월세주택(반전세 포함) 거주 중인 자(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를 지원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를 지원

지원내용 □ 주거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를 지원
  - 사례관리 기간 동안 매월 15~20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 지원(지역별 차등지원)

□ 주거환경조성은 물품 유지관리, 물품지원 등(1호당 50만원)을 지원

□ 사례관리는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하며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를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시도)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주거지원 담당) ☎ 02-6286-0444,0443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http://www.nc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