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 가족을 지원
지원내용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모(母)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능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한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지원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를 지원
□ 상담을 통하여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해당 거주지 별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거점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문의처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 관련사이트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