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 이날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음.
- 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여부, 근로일수와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날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가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쟁점, 기업들에 미칠 파급효과와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하고, 실시간 질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음.
대한상공회의소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