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좌담회」 개최 -법률안 재의요구 사유 진단 등 쟁점 검토-
국회입법조사처는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좌담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상 법률안”)의 정부 재의요구를 앞두고 관련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자리였음. 헌법, 입법, 교육학, 인공지능 미디어 등 각 분야 전문가 패널의 발언이 있고,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강경숙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의원실 보좌직원, 언론사 기자 등 참석자 간 자유 토론이 이어졌음. 대상 법률안이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사유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 재의결을 거쳐 법률안이 폐기되더라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1년 이상 유예하게 하고 국회가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공론 절차를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국회입법조사처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