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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위원회의 대형은행 자본규제 강화 전면 도입 연기 및 대응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9.12.29
한국금융연구원은 2009년 12월 16일 바젤위원회가 세계경제의 회복국면이 아직 불안한 상황에서 성급한 자본규제 강화가 대형은행들의 위험자산 축소로 인한 대출경색 심화 및 실물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새로운 자기자본규제협약의 전면적인 도입 시기를 2020년대 전반 이후로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은행자본의 질과 양을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자본규제기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바젤위원회가 지난 12월 16일 동 기준의 도입 시기를 사실상 연기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시일 내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은행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양상을 보임.

- 이번 수정 조치는 세계경제가 금융위기 여파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정한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자본규제 강화에 나설 경우 보통주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본 확충이 용이하지 못한 은행들이 위험자산 자체의 축소에 나서면서 대출경색 현상이 가중되고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비롯됨.

-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르면 2012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에 들어가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이행기간 내지 강제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사실상의 전면 실시는 빨라도 2020년대 전반 이후부터 이루어질 예정임.

- 한편 상기 도입 시기 조정 이후 바로 다음날인 12월 17일 바젤위원회는 대형은행들의 자기자본규제 강화를 위한 골격초안을 작성.제시하여 은행업계의 의견수렴에 착수함.

- 이번 바젤위원회의 유예기간 설정으로 인해 각국 대형은행들 입장에서는 점진적인 증자 실시나 내부유보 적립을 통해 재무구조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확보된 만큼 향후 잇따른 위험자산 축소에 따른 대출경색 심화 및 경기회복 지연 우려는 낮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