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대북제재 국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인도주의적 면제 활용 방안 연구』를 발표하였다.
-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유엔 1718 위원회의 면제승인을 활용하여야 함. 본 연구는 남한의 면제 승인 사례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의 대북 교류·협력 전략을 도출하고, 추후 활용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면제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분석 결과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서는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대북제재 상황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 추진 과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 우선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병행하며, SDGs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러한 틀 속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통해 대북제재 면제 승인의 면을 넓히도록 해야 함.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인도적 지원 사업,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사업, 보건·의료·복지 분야 인력 교류와 지식공유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대북제제 면제를 활용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국제사회를 통한 간접 지원을 활용하며, 대북 사업 주체를 다각화하고 국내외적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함. 이러한 과정은 대북제재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번영으로 가는 길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