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 제도 도입 검토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소득보장제도의 하나인 퇴직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퇴직금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음.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할지라도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 대상자라는 점에서 퇴직금제도의 보장대상이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퇴직금 제도 도입방식은 현행 공무원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음.
<목 차>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1. 퇴직금 및 퇴직급여제도
- 2. 사회보장제도
- 3. 선행연구 검토
Ⅲ. 현황 및 사회보장 수준
- 1. 지방자치단체장 보수 및 자산 수준
- 2.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보장?보상 수준
- 3.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급여 쟁점 및 사례
Ⅳ. 국민 인식을 고려한 퇴직금 도입방안
- 1. 국민 인식조사
- 2.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 도입방안
Ⅴ. 결 론
- 1. 연구내용 요약
-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