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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용암해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시 쟁점 및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10.29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제주용암해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시 쟁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2022년부터 제주용암해수에 대하여 기타용수로서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될 예정임. 그런데 제주용암해수를 원료로 하여 제조·판매되는 제주용암수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제주용암해수도 기타용수가 아닌 먹는 물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용암해수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였음. 관련 법조항 등을 살펴본 결과, 제주용암수 제조에 쓰이는 제주용암해수는 먹는 물로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그 외 추가적인 제도정비 사항을 제언하였음.

<목 차>

Ⅰ. 검토배경
Ⅱ. 현황
Ⅲ. 쟁점검토
Ⅳ.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