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지방세와 국세 모두 미환급금의 구조적 발생 원인은 유사하지만, 미환급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 운영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바 개선의 여지가 있음. 첫째, 조세 환급금의 법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와 환급권리자 간의 절차규정을 삭제하고, 환급권리자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송부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환급하도록 개선해야 함. 둘째, 지방세 개별 신고서 중 주요 지방세이자 신고납부 방식에 의하는 취득세의 신고서에 환급계좌 기재사항이 없는데, 취득세도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세목 중 하나이므로 취득세 신고서에 환급계좌 기재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방세에서 개별 세목별 환급계좌를 운영할 실익은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납세자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환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방소득세나 자동차세 환급계좌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본인의 다른 지방세 환급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직권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으로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시혜적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납세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ㆍ안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납세자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목 차>
Ⅰ. 검토배경
Ⅱ. 지방세 미환급금 현황
Ⅲ. 지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