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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확대방안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07.30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확대방안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을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세입 규모나 인구수를 고려하여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모범납세자 대상기준과 우대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음.
첫째, 모범납세자 대상자 기준 중 추천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 고액 추징으로 납부금액을 조달하지 못해 체납이 되거나 이사 등으로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체납한 경우 등 평소 성실 납부했으나 일시적으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법인과 개인을 구별하여 금액을 차등하는 유공납세자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대자산가로서 재산과세 규모가 큰 납세자와 해당 지역에만 사업장을 두면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규모가 큰 납세자를 구분하여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셋째, 기존에 운영하는 사회적 우대로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와 금융우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용 현황을 점검하여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모범납세자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넷째, 성실납세 인식 제고에 초점을 둔 추가 우대방안으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감사장 발송, 유공납세자에 대한 전용 민원창구 설치를 제안하고자 함.

<목 차>

Ⅰ. 검토배경
Ⅱ. 지방세 모범납세자 제도 현황
Ⅲ.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제도 개선방안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