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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정책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04.27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역경제의 공정전환과 콜렉티브 임팩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헌법정신과 지방자치 이념은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지함. 수도권집중에 따른 안보상 취약성, 초저출산 심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 이와 관련해, 세제수단으로서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대상 중과세 및 감면사항들이 운영되는 현황임. 현 세제수단에는 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세, 법인·공장 이전 등에 대한 국세·지방세감면, 지방세 조례감면 등이 있으며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도 관련됨.

- 그러나 균형발전 세제는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황이며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현 중과세와 감면으로는 지역격차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보임. 일부 제도에서와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만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해 중과세와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비수도권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수도권집중이라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지역발전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 볼 수 있음.

- 따라서 제도를 합리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함. 지방세 중과세제외 대상을 재정비하고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균형발전 세제 공간구도를 수도권-비수도권 구도로 통일하는 등 정책대상을 재설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및 지방투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활용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지역발전 정책추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