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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및 활용 촉진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05.1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실태를 조사하고 활용 촉진 방안을 보고하였다.

-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안전관리비 주요 내용을 단계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계상) 두 안전관리비용 모두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상할 의무를 가짐.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괄 요율화되어 있는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용만이 요율화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계획 및 승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은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 제출만 하면 되지만,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 승인이 필요해 차이가 있음. (사용 및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 가능항목, 사용 불가 내역,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안전관리비는 사용 가능 항목만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 58개 공공사업 공사내역 분석 결과, 안전관리비가 미계상된 사업이 34%(20건)로 나타남.

- 최근 건설안전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의 방향은 건설안전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점차 확대?강화하는 추세임. 이에, 발주기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계상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안전관리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일괄요율 방식이나 환경보전비와 같은 직접계상+요율 방식 도입이 필요함.